법률
옆건물 옥상에서 차로 물떨어지는 피해
옆견물이 근생빌라로 수년전에 불법증축공사하면서 2층부터 담벼락을 반쯤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름에 비올때는 옥상에서 떨어진물이 우리쪽 건물 주차장(담벼락이 주차장에있음)으로 넘어오고
비가오지않을때는 옥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응출수가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내린눈이 햇빛에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물이 담벼락에 튕겨서 차에 떨어진후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이때문에 차를 몇일 못쓰기도 했고, 차에만 떨어지는게 아니라 바닥에도 떨어져서 열심히 치워도 아침되면 바닥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과징금? 내고있어서 해줄수없다고만하고 건물주는 공사한업자탓만하면서 해결할 생각이없습니다.
제가 건물 세입자인데 옆건물주 혹은 살고있는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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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 내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옆 건물의 불법증측 등 사유로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며, 생활방해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했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