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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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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차량관련 대물합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오토바이(본인) 차량(상대방) 5월 교통사고 나고 전치 12주 나오고 작년 12월에 대인 합의했는데 대물 쪽은 담당자 연락도 없고 합의 진행이 7개월 넘게 안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대물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으면 상대보험사에 직접 지급 청구나 관련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물처리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이므로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