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노동절 관련 문의.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분만실과 입원실이 있어서 연중무휴 운영되며,

공휴일은 외래를 오전 진료만 합니다.

지금까지 공휴일에는 대부분 오전 진료만 하고 대체 휴일을 1일 지급했습니다.

이번 노동절도 과거와 동일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노동절 관련 기사를 보고 나서 염려가 되어 상사 분께 이야기 하였으나,

0.5일 근무하는데 1일 대체 휴일 지급하니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이세요.

규모가 좀 있는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병원의 경우 위와 같이 진행하면 리스크가 크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절의 경우에도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4시간을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을 반영하여 6시간 이상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 공휴일은 노사 합의로 다른 날과 바꿀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대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이에, 그날 1분을 일하더라도 무조건 '휴일근로'가 됩니다. 0.5일 근무에 대해 1일 휴가를 준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가산 수당(1.5배~2.5배) 기준에 못 미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절에 오전 진료(예: 4시간)를 한다면 법적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안 되는 날이라 나중에 퇴사자나 불만 있는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난 3년 치 수당을 한꺼번에 정산해줘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 기본 4시간분 임금 + 휴일 가산 수당(50%) 2시간분 = 총 6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 ​단순히 "1일 휴가 줬으니 끝"이라고 하면, 만약 그 직원의 통상임금이 높아 6시간분의 가치가 1일 휴가(8시간)보다 클 경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이 투명하지 않으면 향후 노동청 진정 시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방식은 '호의'일 수는 있으나 휴일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적 방어'는 되지 않으며, 실제 노동청 진정 시 임금체불로 인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