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고소 가능 한가요?

2022. 07. 22. 12:28

온라인 판매 업체 입니다. 고객이 물품 대금 19700원을 입금 하기로 하였으나 2달째 입금도 안되었으며, 문자는 이제 답장도 안하고 전화는 돌려 버립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는데요. 증거서류는 배송완료 택배 화면 캡처/ 그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캡처 있습니다.

1. 경찰서에 몇시까지 방문하여야 고소 가능 한가요? 평일엔 퇴근후에만 시간이 가능해서요

2. 직원 개인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님 회사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3. 2번에 이어 개인이라면 필요서류/ 회사로 고소 시 필요서류 확인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명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는 당직실도 있으니 시간이 늦으시면 당직실에 제출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2022. 07.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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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는 당직근무도 하기 때문에 시간구애없이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피해자라면 회사로 고소를 해야 하며, 직원은 고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2. 고소장 및 고소내용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2022. 07.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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