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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복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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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고소 가능 한가요?

온라인 판매 업체 입니다. 고객이 물품 대금 19700원을 입금 하기로 하였으나 2달째 입금도 안되었으며, 문자는 이제 답장도 안하고 전화는 돌려 버립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는데요. 증거서류는 배송완료 택배 화면 캡처/ 그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캡처 있습니다.

1. 경찰서에 몇시까지 방문하여야 고소 가능 한가요? 평일엔 퇴근후에만 시간이 가능해서요

2. 직원 개인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님 회사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3. 2번에 이어 개인이라면 필요서류/ 회사로 고소 시 필요서류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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