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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오솔개68
카톡과 전화로 이야기하며 게임 계정을 5만원에 구매 후 이틀 뒤 회수 당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 입금 내역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등을 출력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가끔 경찰 쪽에서 소액 건은 귀찮아하며 접수 자체를 안 해주려 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해당 경찰을 민원 넣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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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 직후에 곧바로 회수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 일 만에 회수를 당했다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대화나 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소액 사기 건 역시 접수하는 걸 제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