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 벌금과 손해배상금도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계속 수정이 되나요?
형사에는 벌금형이라는게 있고, 민사에는 손해배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벌금과 손해배상금도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수정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거의 수정이 안되는것인가요? 수정이 된다면 몇년에 한번씩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수정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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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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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당 법관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법률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결정되고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계속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결과해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이 개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