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규정된 벌금과 손배금의 상한선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바뀌기는것인가요?
법적으로 규정된 벌금과 손배금의 상한선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바뀌기는것인가요? 가령 20년에 벌금의 상한선이 100만원이였다면, 지금도 벌금의 상한선은 100만원인것인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법률이 고쳐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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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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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여 현재의 법정형이 약하다고 인정된다면 개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동이 심하여 도저히 그대로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정됩니다. 다만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이를 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부분 변경되더라도 벌금액수를 그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 법정형의 경우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향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벌금 법정형이 상향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