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소유자가 실제 맞는지, 거래 대상이 근저당이나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맹지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의 조건과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는 등 부분만 신경쓰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이므로 등기를 해주시는 법무사에게 계약서 검토 정도 요청하시고 권리관계 및 신분확인을 요청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