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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존경스러운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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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이 가족회사 실업급여 대상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약 4년 전 일반회사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퇴사(자발적)

약 3년 전 가족회사(아버지)입사하여 3년 근무 후 퇴사(자발적)

약 2개월 전 일반회사 입사하여 2개월 근무 후 퇴사(비자발적)

직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약 4년 정도로 예상되며

앞전 실업급여 수급이력 없습니다.

  • 가족회사는 아버지와 생계를 따로 하기에 등본상 주소 달라요

(등본상 주소가 달라진건 가족회사 입사전부터입니다)

  • 가족회사 최초 입사시 고용보험 등에 대한 개념이 없어 4대보험 신청하였고

    별다른 가입거절없었고 현재까지 고용보험 납부 중입니다.

  • 실질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마지막 2개월 근무한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이전의 2개 회사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가족회사에서 3년 근무를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3) 상기 내용들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근무는 어떤걸로 입증해야 할까요?

  • 현장근무자 분들과의 문자내역, 자동으로 저장되는 휴대폰이다보니 녹취내역이 찾아보면 있을 거 같습니다.

  • 혹시 이외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면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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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속납부하며 퇴사했다면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며 이직확인서 작성,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입증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