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을경우 인터폰으로 직접적으로 말해도 불법인가요?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쿵쿵뛰거나 그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경비실을 통해서도 전달해도 똑같이 시끄러운데 그럴경우 제가 직접 층간소음 일으키는 집에다가 인터폰으로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떤 욕이나 싸우고 그랬을 경우만 불법인가요?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쿵쿵뛰거나 그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경비실을 통해서도 전달해도 똑같이 시끄러운데 그럴경우 제가 직접 층간소음 일으키는 집에다가 인터폰으로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떤 욕이나 싸우고 그랬을 경우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폰으로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욕설행위를 하거나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에 불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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