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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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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을경우 인터폰으로 직접적으로 말해도 불법인가요?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쿵쿵뛰거나 그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경비실을 통해서도 전달해도 똑같이 시끄러운데 그럴경우 제가 직접 층간소음 일으키는 집에다가 인터폰으로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떤 욕이나 싸우고 그랬을 경우만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폰으로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욕설행위를 하거나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에 불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폰으로 단순히 항의하는 정도로 불법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관하여 이에 대한 항의 자체 행위가 바로 불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가지고 처벌을 받을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인터폰을 한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나 대화내용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