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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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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서울에 있는 빌라구요 50/68 단기임대 매물인데,

중개수수료가 60만원이 넘어서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건물 자체가 단순 주택 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퍼센트가 다르게 적용 된다고,

서울 지역은 단순 주택 용도를 찾기가 힘들고

토지용도도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을 거 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합당한 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용은 0.4%인데 근린상가시설은 요율이 0.9%까지여서 그렇습니다

    가격을 좀깍아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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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중개수수료율표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부분은 세밀하게 3/1000ㅡ9/1000

    로 정해져 있지만 기타 부분인 상가. 토지. 공장.선박. 창고 등은 일률적으로 9/1000로 중개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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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가 중개보수 최고 요율입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보다는 요율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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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0.9%이기에 주택보다 높습니다. 단기임대라도 다르게 적용되는것은 없습니다.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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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구요 50/68 단기임대 매물인데,

    중개수수료가 60만원이 넘어서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건물 자체가 단순 주택 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퍼센트가 다르게 적용 된다고,

    서울 지역은 단순 주택 용도를 찾기가 힘들고

    토지용도도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을 거 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합당한 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는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를 가지고 부과됩니다. 근생건물인 경우 중개보수는 616,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개수수료 산정시 주택의 경우는 임대차시 0.3~0.5%가 적용되지만 주택외로 분류하는 경우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50에 68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6850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0.9%을 적용한듯 보입니다.

    사실 용도상 근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0.9%적용이 원칙상 맞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개사에 따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중개사분은 원칙대로 주택외로 적용을 한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