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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09.08

15년 전에 차용증 없는 채무관계?

15년보다 약간 더 오래 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외삼촌께 돈 10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동생이라 신뢰하고 차용증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정도가 지나고 나니 외삼촌이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자신도 어렵다면서 자꾸 주지 않으려 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오히려 성질을 내고 뒤로 내빼려고만 합니다. 법적 조치 하고 싶어도 딱히 차용증 같은 것도 쓰지 않았기에 돈을 받을 방법도 없고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의 친동생이라 그냥 더러워서 안받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도 아들된 입장으로서 어머니께서는 그 돈에 크게 집착은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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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외삼촌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어머니는 채무자인 외삼촌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위 기간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여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재판상 청구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현재 소멸시효도과에 따라 청구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