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제도 이야기는 많은데 실제 고지 사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개시 시점 공시가격 산정 방식, 조합원별 분담 기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을 적용했을 때 체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시시점 공시가격과 종료시점 집값 차액에서 정상상승분과 개발비를 빼서 초과이익을 산정하는데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때 초과 금액의 10~50%가 누진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최대 70%까지 감면받아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며 이 감면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금액적 충격이 대폭 완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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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할때 그초과액의 최대50%ㄲ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감면기준이 다르지만

    예를들어

    산정된 기본 부담금이 1.5억이라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하며 20년 이상 장기보유했다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아 실제 납부액은 45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감면율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8쳔만 원 이하 면제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이 적용되면서 실제 납부액은 개정 전 대비 60~90% 감소했습니다.

    보통 초과이익 2억 일 경우 다주택자 2천만 원 정도 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실제 부담금 예정액 고지 사례를 살펴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조합원 1인당 약 4억 200만 원으로 통보받은 바 있으며, 과천주공4단지는 약 1억 417만 원, 방배삼익은 약 2억 7,500만 원, 한강삼익은 약 1억 9,700만 원 수준으로 통지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부과 단지가 나왔을 당시 가구당 최대 7억 7,000만 원까지 추산되며 큰 반발이 있었고, 최근 법령 개정으로 면제 기준과 부과율이 대폭 완화되면서 고지된 초창기 예정액보다 최종 납부액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 일괄적인 1/N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이나 분양받은 주택의 규모 등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차등 배분되므로 가치가 높은 주택을 소유했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배정받게 됩니다.

    1 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이 적용될 경우 조합원의 체감 부담금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상향된 면제 기준(8,000만 원)과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기본 산출액은 약 2,1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정도 수준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치적 논란과 조합원 납부 거부로 인해 실제 징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정 고지 사례는 반포 현대 1억 3500만원 등이 있지만 실제 납부 완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