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실제 부담금 예정액 고지 사례를 살펴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조합원 1인당 약 4억 200만 원으로 통보받은 바 있으며, 과천주공4단지는 약 1억 417만 원, 방배삼익은 약 2억 7,500만 원, 한강삼익은 약 1억 9,700만 원 수준으로 통지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부과 단지가 나왔을 당시 가구당 최대 7억 7,000만 원까지 추산되며 큰 반발이 있었고, 최근 법령 개정으로 면제 기준과 부과율이 대폭 완화되면서 고지된 초창기 예정액보다 최종 납부액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 일괄적인 1/N이 아니라 각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이나 분양받은 주택의 규모 등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차등 배분되므로 가치가 높은 주택을 소유했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배정받게 됩니다.
1 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이 적용될 경우 조합원의 체감 부담금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상향된 면제 기준(8,000만 원)과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기본 산출액은 약 2,1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정도 수준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