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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족제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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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잘못된 고지로 시효 소멸된 연차의 청구 가능 여부

해당연도가 지나면 사용권리가 소멸된다고 사측에서 고지하던 연차에 대해, 실제로는 적절한 연차 촉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잘못된 고지를 믿고 적절한 시기에 연차수당 을 청구 하지 않아서,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의 시효가 지나 버렸습니다.

이에, 각각의 해당연도 연차에 대한 사측의 각각의 고지를 소극적 기망 행위로 보아, 소멸 시효가 지난 연차의 청구가 가능하지 그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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