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측의 잘못된 고지로 시효 소멸된 연차의 청구 가능 여부
해당연도가 지나면 사용권리가 소멸된다고 사측에서 고지하던 연차에 대해, 실제로는 적절한 연차 촉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잘못된 고지를 믿고 적절한 시기에 연차수당 을 청구 하지 않아서,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의 시효가 지나 버렸습니다.
이에, 각각의 해당연도 연차에 대한 사측의 각각의 고지를 소극적 기망 행위로 보아, 소멸 시효가 지난 연차의 청구가 가능하지 그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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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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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전 고지가 특별히 소극적 기망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기 등의 죄책을 묻거나 시효 관련 중단 사유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의 잘못된 고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측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함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