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가입6개월후실업급여받을수잏는건가요?
사대보험가입후6개월이지나야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식당에서주6일하루5시간알바3 .3으로2ㅐ월근무하다주6일10시간근무정직원으로일한지한달이안됐읍니다근로계약서도아직다시작성전이고사대보험도아직안들었는데팔힘줄이늘어났는데계속일을하면힘줄이찢어져서 수술이불가피하다고하는데 이번달사대보험을들면다음달일을못하게될시실업급여는못타는건지요? 우선근로계약서를다시작서하고사대보험을가입해야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할 것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이후 시점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잘 처리해 주지 않으니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넉넉히 7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