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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뜸부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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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제도 비과세혜택 가능할까요?

평택에 A아파트 21년도 취득하였습니다. 월세2년후 상생임대제도이용해서 2년 연장하면하면 비과세혜택이있다고하는데요

이번에 새로운B아파트 구매하게되는데 계획은 B를 먼저팔고자 하는데 그래도 A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를 먼저 파셔서 양도세를 내시고, A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1주택인 상태에서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비과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일 현재 법률, 판례, 해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