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어려위 져서 유급(70%) 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 당하면 벌금 같은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벌칙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 기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 내부적 규율이지 노동청 등에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사정은 없을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유로 휴직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회사에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렵다고 하고 휴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신뢰위반의 징계는 못피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겸직금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