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큰놈이
큰놈이22.09.08

회사에 고용중에 휴직시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초등학생도 보면 알수있게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제목과 같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기간

동안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불이익이 없을시 주 몇일까지 알바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제목과 같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기간

    동안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

    네.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하고 있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면(몇일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알바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