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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돌이188
관대한호돌이18822.10.03

미지급변제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이하 을)이 회사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다가 매입 가격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였을 때, 회사가 을에게 잔금에 대한 미지급 변제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자를 붙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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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12% 이자를 붙인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일단은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한정된 답변만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을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승소한 판결문에 기초하는바, 현행법상 소촉법 이율은 12%로 해당 판결이 소촉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 15%이자의 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