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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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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도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

전자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직접 받아서 도달응 하였는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없는데

소장을 받고나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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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고

    사건이 밀려있는 재판부는 별다른 진행상황 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소장부본 송달후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 제출이나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을 재판부에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까지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2~3개월이 소요되므로 당장 선고기일이 정해지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