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 도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
전자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직접 받아서 도달응 하였는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없는데
소장을 받고나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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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고
사건이 밀려있는 재판부는 별다른 진행상황 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소장부본 송달후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 제출이나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을 재판부에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까지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2~3개월이 소요되므로 당장 선고기일이 정해지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