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입주예정일 보다 8개월이나 미뤄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해 6월에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1. 원래 입주예정일이 2025년 07월3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6년 03월로 미뤄진 상태로 8개월 가량 입주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또한 계약해지를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 해지를 요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금 선 납입 후 아직 대출이 개시된 상태가 아닙니다. 대출 개시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지연에 대한 계약해지를 진행하는게 유리한 건지, 혹여 대출개시가 시작 되버리면 계약해지가 불리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개인으로 해지에 대한 요구를 하는게 유리할 지 혹은 입주지연에 대해 단체로 해지요구를 하는게 유리한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예정일이 8개월이 지연되었다면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 해지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계약서상 해지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연 사유나 업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