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 일단은 프리다이빙 강사의 금전적으로 돈을 빌린사건에 대해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말대로 조심하자고 얘기가 와서 저는 제지인 형1명과 동생1명에게 글을 전달하였는데 그과정중에 동생1명이 따른 언니분에게 글을 전달하였고 그 언니분이 하필 저 형이라는 분에게 수강하는 지인에게 글을 전달하였는데 수강생분이 형에게 이거 뭐냐고 하면서 해명하라고 자료를(카톡)그대로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어났고 형은 수강생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이에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카오톡 메신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금전 거래에 대해서
알린 것이나 이야기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글이 안 보이네요. 어떤 글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의 저하가 발생했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옞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