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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귀중한가마우지133
귀중한가마우지133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 일단은 프리다이빙 강사의 금전적으로 돈을 빌린사건에 대해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말대로 조심하자고 얘기가 와서 저는 제지인 형1명과 동생1명에게 글을 전달하였는데 그과정중에 동생1명이 따른 언니분에게 글을 전달하였고 그 언니분이 하필 저 형이라는 분에게 수강하는 지인에게 글을 전달하였는데 수강생분이 형에게 이거 뭐냐고 하면서 해명하라고 자료를(카톡)그대로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어났고 형은 수강생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이에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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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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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카오톡 메신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금전 거래에 대해서

    알린 것이나 이야기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글이 안 보이네요. 어떤 글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의 저하가 발생했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옞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