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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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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가서 매출계산서 못발급할때 방법

저는 개인입니다.

상대방도 개인 입니다. 단체주문을 하는데 금액이 2천만원 정도입니다.

매출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좌에 바로 받으려구해요

이때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해도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대 개인이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매출신고를 안하더라도 국세청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