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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없는 신혼부부인데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로 하면되나요?

아이없는 신혼부부라 2인인데요. 이번에 신청하려는 청약 모집공고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 3인이하, 4인, 5인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모집공고기준으로 3인이하에 해당하니 그 금액으로 보면될지, 아니면 인터넷에 2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3인이하로 나와있는 경우 1~3인에 속하므로 3인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3인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청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