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정주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2차 조사를 오늘 받기로 하였는데
앞선 1차조사에서
조사도중 경찰관이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 때문에
수사관기피신청을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기피신청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관 전화를 받지 않고 건강이 좋지않다고 문자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나 하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보통은 수사관 기피신청서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중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 경우 기존 기피신청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아닌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을수 있나요?
넣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결과 전까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 건이 진행중이라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그 신청 건의 처리를 기다려달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