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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일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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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경찰수사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정주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2차 조사를 오늘 받기로 하였는데

앞선 1차조사에서

조사도중 경찰관이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 때문에

수사관기피신청을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기피신청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관 전화를 받지 않고 건강이 좋지않다고 문자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나 하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보통은 수사관 기피신청서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중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 경우 기존 기피신청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아닌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을수 있나요?

넣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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