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건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사관 기피신청 했고,
또 다른 한건은
4차 요구서까지 보낸 후 1-3차 요구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날짜 (월요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영장 발부한다고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고소장 내용도 모르고 해서 방어권 사용을 위해 17일에 기피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조사가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데 17일에 기피신청을 냈다면 신청 즉시 조사일정이 미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