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만원이 넘는 선물을하면 걸리는게 무슨법이였죠 ??
5만원이 맞았는지모르겠는데 어느순간부터 가격대가정해져있어서 그이상을 가면 뇌물로 간주하는 법이뭐였죠 ?? 기억이잘안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
5만원이 맞았는지모르겠는데 어느순간부터 가격대가정해져있어서 그이상을 가면 뇌물로 간주하는 법이뭐였죠 ?? 기억이잘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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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