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법 개정된 신혼부부와 달리 특별공급으로 동일 단지 중복 청약시 부적격 판명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본인은 예비 번호가 당첨이되고 배우자는 아예 낙첨이 된 경우에 예비번호도 부적격으로 추첨에서 아예 배제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적격 여부는 단지 내 동일 특별공급 유형에 대한 중복 청약 시도 자체로 판정되며 그 결과가 당첨이든 낙첨이든 상관없이 중복 청약 행위 만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의 경우 중복청약이 불가하고 만약 중복청약을 통해 둘다 당첨이 되든, 한명만 당첨이 되든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예비번호를 받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 특별공급에서 낙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을 통해 재시도 해보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적격에 따른 경우에는 별도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공으로 각각 청약할 수 없습니다. 두사람 모두 청약하여 한사람이라도 당첨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사람은 특공, 한사람은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부부가 각각 다른 단지에 중복 청약하여 한 명만 당첨된 경우, 당첨된 분은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만, 배우자는 예비 입주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해당 예비 입주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예 낙첨된 경우라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이는 예비 번호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중복 청약으로 인해 부적격 판명되면, 예비 입주자도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번호는 당첨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낙첨이고 본인이 예비번호만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나 추첨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 분 모두 본당첨자가 된 경우 선청약자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