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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바뀔 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작년 9월부터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 올해 4월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난 후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직접적인 말로 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을 통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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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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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제3자를 통해들은만큼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니 사업주에게 해고의사를

    명확히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후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바뀐 사업주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만 변경되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하나 영업이 양도된것으로 보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경우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통보도 하지않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하여 미리 해고를 했다는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