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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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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취소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택 재산세 취소 신청방법

주택 재산세를 9월에 이미 냈는데
6월 이전에 이미 주택 철거가 끝났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이 늦어져서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지금 재산세환급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철거업체 영수증으로 증빙서류제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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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부분은 다소 애매해보입니다.

      재산세를 부과납부한 지자체 재산세과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환급요청을 해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등으로 부과대상을 판단할 것이므로

      신청이 늦어진경우라면 환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일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이미 철거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한 준비서류 및 증빙자료들은 관할 지자체의 세무과에 직접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