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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사이드 풀고 이중주차를 했는데 이 자동차를 누군가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딱 넣어놓는다묜
이때 차주가 벌금을 내나요?
밀어넣은 사람이 벌금을 내나요?
아무도 안내나요?
일단 차주는 잘못을 했다 보기 어려우니 아닐거 같은데
손으로 밀어서 넣은것도 "주차"라고 부를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즈차가 아니면 장애인구역 "주차"가 아니게 되니 처벌 조항이 없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겠으며,
밀어넣은 사람이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해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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