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드 브레이크 푼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면
사이드 풀고 이중주차를 했는데 이 자동차를 누군가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딱 넣어놓는다묜
이때 차주가 벌금을 내나요?
밀어넣은 사람이 벌금을 내나요?
아무도 안내나요?
일단 차주는 잘못을 했다 보기 어려우니 아닐거 같은데
손으로 밀어서 넣은것도 "주차"라고 부를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즈차가 아니면 장애인구역 "주차"가 아니게 되니 처벌 조항이 없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겠으며,
밀어넣은 사람이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해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