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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이거 위조한 차를 발견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안했네요
이 경우 과태료 200짜리 그거 먹일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행사가 아니니까 과태료는 못먹이고, 공문서 위조로 형사로 넘겨야 하나요?
형사까지 할만큼 적극적인건 아니고 가볍게 신고만 하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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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문고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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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위조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적어도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과태료는 부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