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위조한 차를 발견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안했네요
이 경우 과태료 200짜리 그거 먹일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행사가 아니니까 과태료는 못먹이고, 공문서 위조로 형사로 넘겨야 하나요?
형사까지 할만큼 적극적인건 아니고 가볍게 신고만 하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