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장애인 구역 주차X).
이거 위조한 차를 발견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안했네요
이 경우 과태료 200짜리 그거 먹일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행사가 아니니까 과태료는 못먹이고, 공문서 위조로 형사로 넘겨야 하나요?
형사까지 할만큼 적극적인건 아니고 가볍게 신고만 하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문고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위조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적어도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과태료는 부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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