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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극락조112

고혹적인극락조112

인상된 임대료 두번째 입금 권리금 받을수 있나요?

식당 영업 한곳에서 6년반입니다

인상된 임대료 3월 4월 두번 입금했습니다

갱신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써주겠다고 합니다

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급하고 가게 내놓을수 있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임차기간 종료 6개월전에 내놔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년 넘게 있었으니 임차기간 종료 6개월전이 아니더라도 인상된 임대료 3개월 지나고 내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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