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아이의 사진 sns문제 없나요?
제 남편이 이혼후 친권양육권 다 가지고있습니다
상대에게 양육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애들 엄마가 면접교섭권 있는데 만날때마다
아이들 사진을 본인의 sns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상반신 노출사진이나 기저귀만 입고 있는
사진도 있고..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인 것은 변하지 않으며,
아기에 대해 상반신 노출이나 기저귀만 입고 있는 사진이라는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단순히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및 이를 개인의 SNS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