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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애벌래225
기운찬애벌래22521.07.04

주행중 급제동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에 주행중 ABS 걸린듯이 드드득 거리면서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등도 켜졌구요

근데 뒷차량이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제차가 정지할때 전방에 차량은 없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긴급자동제동장치가 걸린듯 합니다

이 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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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시에는 후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100대 0의 과실 산정이 원칙이나

    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그 이유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 없는 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최대 30 프로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선행 차량은 위험 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제동 급정거해서는 아니되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예로는 1)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 , 2)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 3) 후행 차량의 놀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급제동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끼어들거나 장애물등 이유가 있어 급 정거를 한 경우 뒤 차량이 추돌하였더라도 후미 추돌한 뒷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유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라면 급 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급제동의 원인이 차체의 결함 인지 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뒷차량에 대하여 급제동에 의한 것이라면 질문자 측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 후행차량의 100%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차에게도 과실 30%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