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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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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날 원고의 친족(아들)로서 참관(방청) 가능한가요?

고액민사사건 관련

원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소송대리인(변호인단)은 선임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일날 일이있어서 참석을 못하시는데

제가 참관이나 방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챙겨가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부에서 별도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개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가 없더라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참관 내지 방청이 가능하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