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날 원고의 친족(아들)로서 참관(방청) 가능한가요?
고액민사사건 관련
원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소송대리인(변호인단)은 선임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일날 일이있어서 참석을 못하시는데
제가 참관이나 방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챙겨가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법률
고액민사사건 관련
원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소송대리인(변호인단)은 선임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일날 일이있어서 참석을 못하시는데
제가 참관이나 방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챙겨가야할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