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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뚱뚱한박각시

뚱뚱한박각시

전화번호 전 주인이 제 번호로 여권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지 꽤나 오래되었는데 전 주인이 계속 제 번호를 사용하고 바꾸지 않았는데요..

택배 보내고 쇼핑하는 등 제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한걸 제 번호로 신청했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제 번호를 사용할 경우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시스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침해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문제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