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미제강강 관련 사건… 구공판

너무 무섭고 삶을 끝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사촌동생 (당시 초등학교 6학년 / 만 12세)

진행 경과:

약 8개월 전 경찰 조사 완료

최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구공판 공소장 수령 (지방법원 합의부 배당)

2. 주요 사실관계 및 경위

1. 행위 성격: 강제성, 폭행, 협박은 없었으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만 12세(13세 미만)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령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고 경위: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의 직접 고소가 아니며, 학교 측의 법적 의무 신고(아동학대/성범죄 신고의무)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3.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은 평소 본인과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의문점 및 요청사항)

의견서 작성해야할까요? 아직 카톡으로만 오고 국선변호사 선임이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적힌 공소장은 못받았습니다. (그냥 구공판 발송 예정이라고 보면 날짜 잘 맞춰서 오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①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13세 미만 대상/친족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제출

경찰 조사 시 구두/진술서로 전달된 처벌불원 의사 외에, **법원에 제출할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인감증명서 첨부 등)**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부모) 양측의 서명/인감이 모두 필요한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

③ 공판 절차 및 변호인 조력 방안

사건번호가 '고합'으로 배당된 합의부 재판 진행 절차와 첫 기일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 시 주요 변론 방향(공소사실 인정 여부, 양형 참작 사유 구성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경우와의 실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④ 제출해야 할 양형자료 및 준비사항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쟁점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 및 친족 관계라는 가중 요소 속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감경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두 처벌불원 의사나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친족 성범죄에 엄격한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시 구두 진술에 머물지 않고, 법적 효력을 갖춘 정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처벌불원서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공판 단계에서 법원에 공식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통해 구체적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전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 탄원서 등 특별 양형인자를 시계열로 구비하십시오.

    공소사실과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첫 공판기일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도출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을 정식으로 받지 못한 채 첫 기일을 앞두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제강간이 되는 건 아니고, 실제 행위가 간음이냐 유사강간이냐 추행이냐에 따라 죄명·법정형이 달라지니 공소장 죄명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간음은 강간의 예(3년 이상), 유사강간은 그 예(2년 이상), 추행은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 측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형을 정하는 판단) 자료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진정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변호인과 확인해 제출하시고,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모아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과 함께 첫 기일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조사는 마치신 상황이며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으나,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특별법이 아닌 형법 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이면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더욱이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양형상 유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신다면 그리고 재판에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집행유예를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처벌불원서는 구두 의사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작성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나 구체적인 소송진행의 대응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