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미제강강 관련 사건… 구공판
너무 무섭고 삶을 끝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사촌동생 (당시 초등학교 6학년 / 만 12세)
진행 경과:
약 8개월 전 경찰 조사 완료
최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구공판 공소장 수령 (지방법원 합의부 배당)
2. 주요 사실관계 및 경위
1. 행위 성격: 강제성, 폭행, 협박은 없었으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만 12세(13세 미만)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령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고 경위: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의 직접 고소가 아니며, 학교 측의 법적 의무 신고(아동학대/성범죄 신고의무)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3.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은 평소 본인과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의문점 및 요청사항)
의견서 작성해야할까요? 아직 카톡으로만 오고 국선변호사 선임이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적힌 공소장은 못받았습니다. (그냥 구공판 발송 예정이라고 보면 날짜 잘 맞춰서 오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①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13세 미만 대상/친족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제출
경찰 조사 시 구두/진술서로 전달된 처벌불원 의사 외에, **법원에 제출할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인감증명서 첨부 등)**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부모) 양측의 서명/인감이 모두 필요한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
③ 공판 절차 및 변호인 조력 방안
사건번호가 '고합'으로 배당된 합의부 재판 진행 절차와 첫 기일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 시 주요 변론 방향(공소사실 인정 여부, 양형 참작 사유 구성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경우와의 실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④ 제출해야 할 양형자료 및 준비사항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