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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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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다한 제척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부동산거래시 부동산 실명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을때 제척기준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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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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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아울러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부동산실명법과 지방세법 등의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징금은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가액의 30%가 부과되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는 7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