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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토끼98
놀라운토끼9822.12.13

권리금 반환 이행시점에 대한 문의 드려요

특약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직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지만 곧 그렇게 될거라는 사실을 매수 하신분이 알게되었고 일주일간 제가 연락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된 상태로 고소를 취하하려면 반환해야하는 권리금의 일부와 본인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의 반을 저에게 지금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내년이 되어야 그 조건이 충족될것으로 보여서 저는 내년에 권리금을 반환해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때 제가 권리금을 반환해 드려도 변호사 비용도 제가 지불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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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러한 사정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건이 충족된 것도 아니고 일주일간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으며, 변호사비용을 지불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에는 권리금을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