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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테리어125
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분풀이로 가끔씩 전화 걸어 혹은 메세지로 욕을 하는데요.
모욕죄랑 통매음은 교묘히 피해가는것 같은데 고소 가능한가요 ㅋ
주기가 몇달에 한번꼴쯤 되는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전화를 통해 하는 것이라면 공연셩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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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