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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한달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기간 급여 적용되는 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말씀 없으셔서 따로 작성 안 했고,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도 말 안해주셨습니다. 4주 출근했다가 관둔다고 말하고 하루 더 나가서 인수인계해준 상태고요. 찾아보니까 1년 이상 계약을 했을때만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잡아서 90%만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선 수습기간 급여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애초에 최저시급입니다 여기서 수습기간 급여 적용하면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 건데 법에 문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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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간만 설정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감액은 미리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수습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90%로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도 없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90%를 정하는 것은 제한이 특별히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상 근로계약이 아닌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수습기간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일 경우 수습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