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구직신청 절차가 따로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24 등을 통해 구직신청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신청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에 의거하여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이행해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등록 후 온라인 교육수강 및 수급자격 신청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며,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급여 수급의 필수조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실업상태를 인정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먼저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고용24를 통해 구직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최종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인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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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일환으로서 구직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은 차수에 따라 정해진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구직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계별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해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급기간 중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