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를 무조건 할 수 있나요???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
1,무조건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 있나요?? 1심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2.다음주에 압류를 할껀데 상대방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혹시 공탁을 하면 무조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3.1심에서 승소를 하여 손해배상금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지연이자는 못받는건가요??
4. 1심에서 판사가 무조건 물건을 주라고 했는데 물건을 안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