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를 무조건 할 수 있나요???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

1,무조건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 있나요?? 1심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2.다음주에 압류를 할껀데 상대방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혹시 공탁을 하면 무조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3.1심에서 승소를 하여 손해배상금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지연이자는 못받는건가요??

4. 1심에서 판사가 무조건 물건을 주라고 했는데 물건을 안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이기신 뒤 항소와 압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군요. 상대방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가 붙어 있으면 지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담보를 걸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절차가 정지될 수 있어 공탁만으로 당연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 인도 판결인데 안 주면 집행관이 상대방에게서 빼앗아 질문자님께 넘겨줍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무조건 항소할 수 있어, 상대방이 항소하는 한 1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2번 사항처럼 정지가 가능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