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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향기로운사탕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더이상 못하겠어서 통보식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월급 문제땜에 노동청에 문의했었다라고 회사에 말하니까 저를 신고하겠다면서 소리지르고 협박까지 하셨어요 녹취까지 하고 있다면서 저 이거 제가 신고대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이외에 무단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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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월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한 것만으로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것으로 신고하겠다는지 알 수 없지만 퇴사와 노동청 문의는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