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부동산 거래시?

2021. 09. 11. 07:35

아버지가 1억 5천여 만원의 빌라를 현재 가지고 계시는데 5천만원은 증여세를 안낸다고 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하고 자식인 제가 1억에 대한 금액만큼만 매매대출(디딤돌대출) 을 받아서 아버님께 드릴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만 된 상태이며 큰 진행은 없는 곳입니다 인천입니다 부동산 관련에 너무 무지해서ㅠ 답답하네요 ㅜㅜ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빌라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시가가 1.5억이라면 5천만원은 증여를 받아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1억에 대해서는 양도를 받아 아버지께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양도가액 중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양도가액은 1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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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9. 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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