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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출산증여에 대한 공제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022.05.18일에 딸이 외손녀를 출산했는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각각 1억원씩을 증여해도 이럴 경우 증여세가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A)가 2024.01.01. 이후 자녀(B, 즉 손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부모님이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시에는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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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여야지만 출산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이기에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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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출산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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