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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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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0일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퇴사시 회사와 미지급 임금정산서를 확인 후 지불받는것에 동의함. 무단결근 및 퇴사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을것에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퇴사하고 임금을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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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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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결근 무단퇴사 시 지급하지않는다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및 퇴사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을것에 서약합니다"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위배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경위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30일간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퇴사 통보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서 말씀하신 조항(미정산 임금 사전포기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에 효력이 없는 조항인 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서명을 했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전에 임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단결근 및 바로 퇴사시 이로 인해 결근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퇴직의 상황 및 퇴직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14일 이내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