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에서 구입한 마가 집에 와보니 중간에 썩었더라구요. 썩은 음식을 판매한 업주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겨울에 홍합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집에 와보니 썩은 내가 나서 다시 가져가서 환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관리를 안한 책임이 있는 거 같은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영업정지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썩었으니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태도던데 태도가 화가 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물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